창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청동에 있는 제영프라자 앞 도로까지 50m 가량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