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5km 초과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청주시 청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