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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219에 있는 ‘녹십자사거리’에서 창리사거리 쪽에서 오창 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장치의 조작이나 전방 주시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전방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뀜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22:2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연구단지로 219에 있는 녹십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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