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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20 율량교차로를 주성사거리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220 율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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