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23:25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로 84번길 4에 있는 사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3: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84번길 4에 있는 사천교 앞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오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 적 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