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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6 2014가합554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브랜드의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 인쇄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2. 4. 18.부터 2012. 12. 31.까지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를 영업지역으로 하는 피고의 가맹지역본부(지사, 이하 ’지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위 영업지역 내에서 피고를 대행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가맹점의 개설, 가맹점 내 필요한 물품의 유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C 동대전지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사가맹계약서 제6조 제2, 3항은 ‘영업기간 동안 제37조 소정의 해지규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계약의 갱신을 하기로 한다. 원고나 피고가 이 사건 지사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 제1, 3항은 ‘제3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당사자 간에 더 이상 신뢰에 기한 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에 피고는 계약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 사건 지사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는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이 사건 지사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지사가맹계약은 위 영업기간인 2012. 12. 31.이 경과된 뒤에도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원고의 영업지역 내 가맹계약자들이 원고가 가맹점을 관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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