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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나2042161
사과문발송청구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씨 7세손 F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고는 1971. 7. 14. 경기 파주군 G 등 종중재산은 종손 H 및 지파 종손 I, J, K, L 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P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히 읽히지 않는다. ,

M 등 6명이 대를 이어 관리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공증인가 N합동법률사무소 등부 제502호로 공증하였다

(이하 ‘502호 공증결의’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원고는 2006. 11. 26. 개최된 피고 총회에서 종중활성화 임무를 부여받았다. 원고의 활동 원고가 2006. 11. 26. 종중활성화 임무를 부여받았을 당시 피고의 회장이던 O은 피고의 종중재산을 328,000평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종재목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종재목록과 구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피고 소유 재산을 파악한 다음 2017. 1.경 피고의 종중 재산이 470,897평에 달한다고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종중재산 목록을 재정리하는 한편으로 2007. 1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502호 공증결의를 파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의 포상 신청 원고는 2007.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종중재산을 찾은 공로에 대하여 포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의 제5차 이사회 결의 피고는 2008. 5. 6.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포상 여부를 심의하였는데, ‘원래 종중 재산은 47만 평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피고 회장 O이 종재목록을 32만 평으로 잘못 작성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원고가 15만 평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다

’며 포상을 반대하는 의견, ‘15만 평을 실제로 되찾았는지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노력으로 502호 공증결의가 파기되고, 종재목록이 재정비되었으므로 그 공로에 대하여 포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 제시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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