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F씨 6세 G(H공)의 후손들로서 주로 천안, 안성 지역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오래 전부터 매년 음력 10월 둘째 일요일(이후에는 양력 11월 둘째 일요일로 변경되었다) 무렵에 안성시 P에서, 이장 후에는 아산시 I 등에서 F씨 11세 Q 등을 비롯한 조상에 대하여 시제를 지내며 선조 봉제사와 종중원 간 친목을 도모해 왔다.
이들은 J종친회(시조 K)에 ‘BX종회’로 등록되어 있고, 스스로는 ‘M종친회’, ‘M종회’, ‘BY종회’, ‘L(천안안성지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나. 이와 같은 G(H공) 후손들은 일제 강점기에 ① 아산시 BZ, I 임야 약 7,000평(이하 ‘O 토지’라고 한다), ② 안성시 P 임야 약 1만평[F씨 11세 Q(R공)의 분묘가 있다. 이하 ‘S리 토지’라고 한다], ③ T 전 10,155㎡(이하 ‘U리 토지’라고 한다) 등의 종중재산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후 S리 토지에 관하여는 1971. 4. 12. 피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O 토지에 관하여는 2010. 6.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Z는 1981년경 ‘L종회’라는 명칭의 종중규약[규약상 S리 묘소(Q의 묘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직계 후손이 회원이다]을 만들고, 위 종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1991. 2. 10. 자신을 회장으로 하여 피고 종중의 명칭으로 종중규약을 만들어 안성시청에 제출하였다.
피고 종중은 F씨 11세 Q(R공, H공 G의 후손이다)을 공동선조로 Q의 분묘가 있는 S리 토지 등 종중재산을 소유하면서 분묘수호 및 봉제사 등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AI(공)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며, F씨 중에 AI(공)이라 불리웠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라.
피고 종중은 1994년경 U리 토지를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