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3 2018가단22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군산시 C 임야 6546㎡(이하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소유이나 피고의 선대인 종손 D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이후 피고가 E에게 138,53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E에게 매도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원고 종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종중 소유로서 D에게 명의신탁 되었다
거나 원고 종중과 피고와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