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J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현 수호 및 제사 봉행, 종중 재산의 보호관리, 종중 회원 상호간의 화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A(H생), 원고 B(I생)는 그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의 포상 및 징계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요구결의 1) 피고의 포상 및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는 2012. 12. 27. D, E, F, G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각 자격정지 10년의 징계를 피고의 이사회에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1) 원고 A ① 2002년도 K 고발 : 피고 명예훼손 및 손해(약 3천만 원) ② 2004년도 종원 퇴출 시도 : 피고 화합 저해 ③ 2010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피고 명예훼손 및 손해 ④ 2011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피고 명예훼손 및 손해 ⑤ 2011년도 산재처리 고발 : 손해 500여 만 원 ⑥ 2012년도 농지법 고발 : 벌금 100만 원 ⑦ 2012년도 묘소공사 고발 : 부가가치세 약 2,600만 원 납부 2 원고 B ① 2008년도 종원 지위 확인 등 소송 : 손해 약 1,300만 원 ② 2004년도 종원 퇴출 시도 : 피고 화합 저해 ③ 2010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피고 명예훼손 및 손해 ④ 2011년도 종중총회 무효소송 : 피고 명예훼손 및 손해 ⑤ 2011년도 산재처리 고발 : 손해 500여 만 원 ⑥ 2011년도 직불금 횡령 명예훼손의 건 ⑦ 2012년도 묘소공사 고발 : 부가가치세 약 2,600만 원 납부
다. 피고 이사회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자격정지 10년의 징계결의 피고의 이사회는 2013. 1. 26. 피고의 이사 25명 중 21명(위임자 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요구결의에 따라 참석 이사들을 상대로 원고들에 대한 각 자격정지 10년의 징계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