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단2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B은 석탄을 채광하면서 발생한 경석을 매수하여 알루미나, 흙 등과 배합한 다음 ‘선탄경석’을 제조하였고, 이를 시멘트 회사 부원료로 납품하려 하였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9.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소유의 토지에 위와 같이 제조한 선탄경석 267.65톤을 25톤 트럭 9대를 이용하여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외에서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피용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폐기물 분석결과 알림,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송부

1. 수사보고(투지된 폐기물의 톤수 확인관련 거래처별보고서, 계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회사로부터 부적합 선탄경석을 받아간 사람이 성토재로 사용하려고 한 것을 막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적발 후 원상조치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