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 06: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G이 그곳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몰래 갖고 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회색 캉콜 책가방 1개, 가방 안에 있던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6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4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5만 원 상당의 면바지 2개, 5만 원 상당의 전공책 2권, 75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금색 핸드폰 1개, 1만 원 권 문화상품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4장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등 합계 28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 ~ 8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 사유 :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음,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