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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9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5. 20:25경 전북 진안군 마이산남로 367 소재 마이산 탑사 안에 있는 천지탑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불공을 드리면서 철재 난간 위에 걸어 둔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꺼낸 후 가방은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건네 준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 우체국 직불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품 중 지갑과 가방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8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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