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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0 2018고단25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8. 9. 23. 01:0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장산지하철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가방을 땅바닥에 놓아둔 채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고,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가방을 땅바닥에 두고 앉아 있는 틈을 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B는 피해자 F 소유의 G 신용카드 1장, G 체크카드 1장, H은행 법인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6,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가방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I 체크카드 1장, J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진회색 반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1개 등 시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이 버린 피해자들 소유의 각종 금융카드와 신분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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