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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랍장 나무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서랍장 나무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현장에 서랍장 전면의 나무판이 서랍장에서 분리되어 부서진 상태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 조사당시 피고인이 서랍장 나무판과 옷걸이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후 검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옷걸이 쇠막대기로 맞은 사실은 없고 서랍장 나무판, 주먹과 발로만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④ 특히 피해자는 위 진술서에서 서랍장 나무판으로 왼쪽 어깨부분을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2면), 이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상처부위(증거기록 31면)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랍장 나무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위 서랍장 나무판은 이로써 사람을 구타한다면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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