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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1노11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20. 6. 25. 특수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접이 식 우산은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 261조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의 도구가 된 2 단 접이 식 우산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으로, 그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할 수도 없고, 끝이 뾰족 하다거나 날카롭다고

할 수도 없으나, 원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5. 밤 시간 대인 20:50 경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40-50cm 가량 되는 2 단 접이 식 우산의 손잡이 부분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우 측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 )를 벌겋게 멍이 들 정도로 세게 2회 내려쳤음을 알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2 단 접이 식 우산을 이용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피해자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2 단 접이 식 우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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