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00,112원 및 그 중 38,905,515원에 대하여 2016. 8. 4.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8. 피고와 사이에, ①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만료일 2012. 3. 8., 연체이자율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정하여, ②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만료일 2012. 3. 8. 연체이자율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정하여 각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출을 각 실행하였다
(위 각 대출을 순번대로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위 각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는 대출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여신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8. 3. 현재 이 사건 1대출원리금은 원금 29,000,000원, 연체이자 1,399,304원 합계 30,399,304원(= 29,000,000원 1,399,304원)이, 이 사건 2대출원리금은 원금 9,905,515원, 지연손해금 495,293원 합계 10,400,808원(= 9,905, 515원 495,293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3. 1. 1.부터 연 11%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출원리금 합계 40,800, 112원(= 30,399,304원 10,400,808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38,905,515원(= 29,000,000원 9,905,51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8. 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