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122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91,77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한 2017.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6.13%의...
이유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 이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대출과목 일반대출금, 대출금액 5,000만 원, 변제기 2017. 6. 7. 연체이자율 연 16.13%(이자율 연 5.13% 연체 3개월 이상의 경우 1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가 2016. 9. 8. 이자 연체함에 따라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사실, 2017. 5. 29.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5,000만 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6,191,773원 합계 56,191,773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56,191,773원과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연체이자율 연 16.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