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03 2019가단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38,050원 및 그 중 60,588,336원에 대하여 2019. 1.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6. 피고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 D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 2건(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와 피고 합자회사 F은 위 계약상 피고 주식회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근저당 차량 : [차종] ROBEX 300 LC, [차량번호] G 대출조건 : [대출금액] 82,500,000원, [금리] 연 8.9%, [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근저당 차량 : [차종] 현대굴삭기, [차량번호] H 대출조건 : [대출금액] 58,500,000원, [금리] 연 8.9%, [기간] 48개월,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 2. 현재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은 다음과 같다.

1 [원금] 36,189,419원, [이자] 671,860원, [중도상환수수료] 496,639원, [연체료] 35,841원 총 합계 : 37,393,759원 2 [원금] 24,398,917원, [이자] 286,086원, [중도상환수수료] 352,162원, [연체료] 7,126원 총 합계 : 25,044,29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38,050원(= 37,393,759원 25,044,291원) 및 그 중 60,588,336원(= 36,189,419원 24,398,91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자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D가 골재채취 사업을 하던 중 경기침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