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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8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순경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면서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E의 코와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및 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경찰관과 전혀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경찰관이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휘청거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는데, 그 충격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부위로 피해 경찰관의 코와 입술 부위를 가격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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