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62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22: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설주차장 정문 요금정산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차단기를 몸으로 밀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2: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주차장 관리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게 위 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오산시 H에 있는 F지구대로 가다가 위 G에게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코와 입술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단봉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