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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6: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위 지구대 안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입술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3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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