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단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2:2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D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하차를 하지 않아 영업이 방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D를 깨우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은 후 욕을 하며 머리로 F의 왼쪽 이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출동경찰관 공무원증 사본,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