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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26600
횡령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02년 4월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친형이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4.경 D로부터 부산 중구 E,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차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였고, 이후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한 2009. 4. 30.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던 중 2014. 10. 27.경 대뇌 기저핵의 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뇌출혈로 쓰러져 안경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4년 12월경 원고를 대리하여 F과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을 200,000,000원(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F이 D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은 별도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

)에 매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D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하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차임 260,000원의 각 증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4년 12월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이하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3,240,000원, 계약기간 2016. 1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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