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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070090
위약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8. 12.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는 ‘D’이라는 상표 및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콘택트 렌즈 관련 상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3. 11. 1.부터 2018. 7. 5.까지 부산 남구 E에서 ‘F 대연점’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는 G가 운영하던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건물주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안경점 점포의 임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안경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당시 G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사이에 ‘F’ 브랜드의 안경관련 서비스에 관한 가맹점계약과 원고와 사이에 ‘D’ 브랜드의 렌즈관련 서비스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피고는 I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F’ 브랜드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도 원고의 J 이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가맹비 1,000,000원, 월 수수료 18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D’ 브랜드에 관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여 2013. 11.경부터 원고를 통해 렌즈를 공급받고 그 렌즈 공급대금 및 월 수수료를 매월 정산ㆍ지급하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당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해 오다가 2014. 3. 5.자로 가맹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이 계약서는 그 중 14페이지에 있는 ‘계약기간 등’ 제목의 기재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 원고가 피고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피고가 계약서의 각 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 내용을 읽고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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