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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6가단211975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D, E 양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3, 14,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 F로부터 F 소유의 서울 중구 D에 있는 G시장 1층 H호 9.67㎡(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는 한편, I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경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I이 원고에게 위 점포의 임차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창업비용 합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I에게 임차권을 즉시 양도하되, ② 위 양도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I이 원고에게 점포사용료로 매월 540만 원(창업비용의 1.5%)을 지급하고, 영업개시 10개월 이후인 2012. 10. 30.부터 3억 6,000만 원을 매월 1,000만 원씩 36개월 동안 분할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I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전(前)임차인 J과 위 점포의 뒷문이 있는 쪽과 그 연접한 도로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가), (나)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면서 신발판매영업을 하던 피고 C도 동석하였다.

피고 C은 J에게 지급하던 월차임 9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I과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I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7. 10.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I이 영업하던 위 점포(피고 C이 점유, 사용하는 이 사건 계쟁부분 제외)를 인도받아 가방판매영업을 하였다.

위 위탁경영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2012. 7. 17. ~ 2014. 7. 17.’, 보증금 ‘1,000만 원’, 월 위탁비'4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여기에 420만 원을 더한 490만 원을 원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하다가 피고 C이 더 이상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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