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15 2015다70839
분양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S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B 등’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 C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60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신축상가건물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와 분양목적물의 임차권을 양도할 권리를 피고 회사에 부여하여 임대분양절차를 거쳐 추첨으로 점포 위치가 확정되면 그 수분양자와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계약당사자, 임차하는 점포의 층수와 면적, 임대분양대금과 임대료, 점포 위치를 추첨하고 임대분양대금과 임대료를 정산하는 방법,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과 임대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한 신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축상가건물 점포의 임차권을 분양할 권한이 있었고, 원고들과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임대분양계약이 채권양도계약으로서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효력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상가건물 점포에 관하여 장래 발생할 임차권을 양도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원고 B 등과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임차권에 관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