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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4: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전방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9경부터 약 3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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