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4.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조개천지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북터널 사거리 앞길까지 약 2km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진북터널 사거리 앞길에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친동생인 F으로 행세하면서 위 E이 작성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 및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싸인 및 무인을 하여 공사병존 문서인 위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위 ‘본인’ 및 ‘운전자란’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각 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