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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52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1. 1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6. 2. 17. 주식회사 C로부터 울산 북구 D로트 정비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위 정비공장 신축공사 중 판넬, 창호,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10. 10. 이 사건 공사의 피고 현장소장으로 피고를 대리한 E과 이 사건 공사의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47,360,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어 2016. 11. 11. E과 추가로 방화문과 방화문 도어락 시공공사를 대금 7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가공사대금 52,888,550원 중 1,1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1,888,5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현장소장인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E은 피고의 정비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8항은 “피고는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한다. 감독원은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계약이행에 있어서 피고 또는 피고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소장인 E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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