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2017. 11. 14. 피고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공사 중 창호, 금속창호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기간 : 2017. 11. 14. ~ 2018. 1. 15. ② 계약금액 123,200,000원 공급가액 112,000,000원 부가가치세 11,200,000원 ③ 계약보증금 : 없음 ④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후 1년 ⑥ 지불조건 계약금(20%) 24,640,000원 계약일로부터 15일 중도금(50%) 61,000,000원 잔금(30%) 36,960,000원 완료일로부터 15일
나.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 공사내역, 공사금액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18. 2. 5., 2018. 4. 2., 2018. 4. 30. 각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4. 30. 최종 변경한 건설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8. 4. 30. (최종변경계약) ① 공사금액 당초(2018. 4. 2. 변경) 269,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287,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감액 17,820,000원 ② 공사기간 당초 2017. 11. 14. ~ 2018. 4. 15. 변경 2017. 11. 14. ~ 2018. 5. 15. 2) 추가공사 2018. 6. 17. 신축공사 중 2층 알미늄 창호 추가공사[알미늄창호(150바) 세이프도어] 5800 x 3500 1개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8. 7. 18. 신축공사 중 T/T창 및 방화문짝 추가공사 [T/T창 철거 및 재시공] 1100 x 1130 1개 900,000원 [방화문짝 교체작업] 1000 x 2100 3개 250,000원 = 750,000원 계 1,6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추가공사대금 7,3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원고는 2018. 5. 15.경 창호, 금속창호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계약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294,965,000원(287,650,000원 7,315,000원) 중 262,64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32,325,000원(= 294,965,000원 - 262,64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