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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233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원고와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합10801호로 위 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군산시 F건물 2층 201호 내지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낙찰받기 위하여 법무사인 D에게 경매입찰대리를 의뢰하였는데, D으로부터 경매입찰 참가에 대한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원고가 매각기일에 입찰가격으로 C이 지정한 8억 3,000만 원이 아닌 최저매각가격에도 못 미치는 66,030,000원을 적어내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실격되었고, 위 8억 3,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G이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임받은 경매입찰 참가 사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D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각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이 감정가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C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사유로 2014. 9. 4.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C이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3073호로 항소하여 2016. 6. 2. ‘원고와 D은 공동하여 C에게 173,50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C과 원고, D이 모두 대법원 2016다23064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9. 9.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항소심 소송 절차에서 C의 의뢰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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