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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7가단536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91,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0.부터 2019. 3. 27.까지는 연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와 D을 상대로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3073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함)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 “원고와 D은 공동하여 C에게 173,50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9. 9.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9.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D은 부동산경매에 관한 상담과 자문, 권리분석, 입찰대리 등 경매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여 위 경매컨설팅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 C은 집합건물인 군산시 E건물 2층 F호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H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함)에 참여하여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원고 및 그 사무소를 알게 되었다.

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는 2008. 1. 14. 열린 제1차 매각기일부터 2012. 3. 5. 열린 제4차 매각기일까지 계속하여 유찰되었는데 2012. 4. 9. 열린 제5차 매각기일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이 660,275,000원으로 정하여졌다. C은 위 제5차 매각기일에 참여하여 입찰하였는데, C의 기일입찰표는 원고가 C의 위임에 따라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기일입찰표에는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입찰가격란에 C이 지정한 입찰가격인 830,000,000원을 기재하는 대신 보증금액(최저매각가격의 10% 인 66,027,5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보증금액란에는 위 83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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