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935,35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 사이의 매매계약 (1) D은 2010. 3. 5.경 E으로부터 광주시 F 전 2,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1차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5. 20., 잔금 5억 8,000만 원은 같은 해
6. 30. 각 지급하되 1차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토지에 건물을 준공한 이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2) 또한 D은 E에게 지급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단원구 G빌딩 514호, 515호(이하, 이 사건 안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의 금전 대여 (1)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 전매하여 차익을 남기려 하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원고 A는 E의 계좌로 119,7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토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초월농업협동조합에 E의 대출원리금 130,223,835원을 대위변제하고, D의 계좌로 114,280,000원을, 피고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비용으로 5,720,000원을 지급하고, D의 채권자 H에게 D을 대위하여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합계 374,835,000원을 D에게 대여하였고, 원고 B은 E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여 D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바, 원고 A가 송금한 돈 중 50,000,000원은 I이, 50,000,000원은 J이 각 D에게 대여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1) 원고들과 I, J은 2010. 3.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법무사인 피고에게 각 등기신청을 위임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