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0 2015가합833
입찰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남 산청군 C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5. 8. 3. 최고가매수인으로 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자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매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매각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으로 신고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납입하였으며, 위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배당이 종결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한 경매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 8. 3. 이 사건 부동산을 입찰한 그대로 양도하여야 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항고로써(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민사집행법 제16조)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소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취소나 그 변경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