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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5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부녀자들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11:09경 대구 북구 산격2동 1629에 있는 산업용재관 내 호수 불상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 20cm 공간으로 불상의 여성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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