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295]
가. 피고인은 2015. 5. 7. 14:04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침입하여 들어간 뒤, 그 곳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이 있는 칸막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에서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14:5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5고단1779] 피고인은 2015. 9. 2. 13: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이 있는 칸막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