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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6. 21:53경 대구 명덕로 185 지하철 명덕역 공중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6. 21:53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여자 화장실 3번 칸 내에서, 같은 화장실 4번 칸에 들어온 피해자 D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피해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에서 캡쳐한 피해자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행위는 그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으로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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