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10. 24. 0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2-1 제일프라자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면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가운데 칸 안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C(여,38세)의 엉덩이 등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침입의 점 및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10경 제1항 기재 제일프라자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와 음부를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7명의 엉덩이와 음부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수사), 피해여성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