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노9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