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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3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5고단271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ㆍ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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