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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25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과도한 음주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뇌수술 후유증과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년경 이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범행이 피고인의 두개골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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