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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나313378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27. 11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14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거나 송금하는 등 돈이 오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 ㆍ 피고 사이에 오간 돈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3. 4. 27. 피고 명의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제 1 심 2020. 5. 4. 자 및 2020. 6. 2. 자 준비 서면에서 피고의 요청으로 C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심한 후 추심 금에서 추심업무에 따른 보수를 차감한 나머지 11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송금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송금 경위에 관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9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가 160만 원을 변제 받았다고

주장 하여 그 주장에 알 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막연히 위 돈의 송금을 ‘ 대여 ’라고 주장할 뿐, 이자율, 변제기 등 대여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110만 원 송금 외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증거가 없는 점, 그 송 금일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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