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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나102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법무법인 C의 상임고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7. 4. 13.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계좌에서 2017. 4. 13. 법무법인 C에 6,000,000원, 2,8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에게 ‘피고에게 빌려 준 10,000,000원과 이자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의 남편 D가 2017. 4. 무렵 ‘E를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7.4.13.피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6개월 이후인 2017.10.13.경 변제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돈을 주고받거나 송금하는 등 돈이 오간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을 때에도, 금전거래는 다양한 법적 원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오간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 금전의 수수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돈을 주고받을 무렵의 제반 상황 및 돈이 오간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2017. 4. 13. 10,000,000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차용증 등의 문서는 작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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