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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06 2015가단87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3.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위생지류용 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생지 키친타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키친타올 원단을 감으면서 원단에 엠보씽 표출작업을 하는 기계인 포인트 로그와인더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013. 1. 20.까지 대금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2. 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포인트 로그와인더 1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계약상 잔대금 109,000,000원을 2013. 4. 30.까지 변제하여 위 약정기일 다음날부터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잔대금 중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잔대금 19,000,000원( = 109,000,000원 -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상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3. 2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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