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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1113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3. 8.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0.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또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대하여 2010. 6. 3.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0.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19,000,000원과 모 C으로부터 빌린 돈 30,000,000원, 가지고 있던 예금 60,000,000원 합계 109,000,000원으로 매수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0. 4.경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후 매매대금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대금 109,000,000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대구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한 사이이고, 피고가 철도공사와 관련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얻는 수익으로 함께 살아왔는데 원고는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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