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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014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25.경 피고가 원고에게 제주시 C 일원 D 시설물설치 및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08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5.부터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는 별지 기재 피고 대표이사 F 명의의 2015. 7. 31.자 공사이행확인 및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은 2,712,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기성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로써 원고에게 위 기성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성대금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각서는 E가 피고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그 약정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은 피고의 대출을 위해 E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E는 피고의 주식 51%를 인수한 주요주주이자 실질적인 이사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상 약정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E가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기성대금에서 지체상금 1,701,120,000원 = 7,088,000원 × 201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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