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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19가단338836
약정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1974. 8. 25. D 과 사이에 망인 소유였던 경남 함안군 E 묘지 3,27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D에게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선대 조상들의 분묘가 안치되어 있는 부분( 이하 ‘ 이 사건 묘지 부분’ 이라 한다)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먼저 매도하고, 추후 분묘를 이장하게 되면 이 사건 묘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D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74.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2016. 8.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6. 말경 내지 2019. 7. 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묘지 부분을 매도하고 그 지상 분묘를 이장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및 분 묘 이장 비로 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대금 중 8,000,000원만을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며,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상 잔대금 31,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묘지 부분에 안치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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