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고시 텔 ’에서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 고시 텔’ 원장, 피해자 D는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12:3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B 고시 텔’ 내에서 주취상태로 고시 텔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고시 텔 거주자와 C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고시 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일부는 고시 텔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등 위력으로 C의 고시 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강북 경찰서 형 사과에 인치되어 석방 된 이후에 다시 고시 텔에 찾아가 C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 주지 않고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날 19:40 경부터 21:30 경까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고시 텔 거주자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C의 고시 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6:40 경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죄와 F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 한 번 해보자 씹할 놈 아, 짭새 새끼야”, “ 씹새끼야 수갑 풀어 머리 밀어 버리기 전에”, “ 내가 전과 8범인데 수갑 풀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과 F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F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