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배당요구자들(이하 ‘배당요구자’라고 한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한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종속적 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이고, 그들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금액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C이 J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법인등기부상 J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J의 직원인 X은 2010. 6. 30. 경찰에서 ‘C은 영업이사로 수주를 하기 위해 외부 일을 많이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목록 순번 7번 제540쪽), 피고인도 2010. 7. 4. 경찰에서 ‘C은 영업이사이고, 건설관련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서평택 주상복합건물을 수주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자재대금 18억 원을 받지 못해 부도난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C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증거목록 순번 8번 제551쪽), 이에 비추어 보면 C은 J으로부터 위임받은 영업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도 2011. 3. 29. 경찰에서 ‘저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체불노임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A가 저에게 퇴직금은 임원도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가 안양지방노동청에 신청을 하였고, 약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8번 제10쪽) 등을 종합하면, C은 J의 임원인 이사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C을 제외한 나머지...